▽사건장소〓경찰은 사건발생 당일인 지난해 5월31일 ‘청와대 외곽 경비초소’라고 발표했다가 며칠후 ‘청와대 본관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300∼400m떨어진 경비초소’라고 했다. 그러다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청와대 본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떨어진 3초소’라고 말을 바꿨다.
▽초동수사〓경찰은 사건당일 현장검증도 안하고 사진도 찍지 않은 채 가해자인 김모경장(26)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강력범죄 수사에서의 통상적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것.
특히 가해자 김모경장과 숨진 김모순경의 탄알집과 총기 모두에 대한 지문감식을 하지 않았고 두사람의 총기만 압수했다. 현장에서 탄알이나 탄피도 수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하루 뒤에야 현장검증을 했으며 당시 작업중이던 인부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벌이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사망자의 아버지 김종원(金鍾元)씨는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피와 탄창에서 지문을 채취해달라고 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경위〓경찰은 처음에는 김경장이 자신의 권총을 손질하다가 오발, 동료를 쐈다고 했다가 몇시간뒤 ‘근무중 권총총열을 입에 넣은 상태에서 장난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방아쇠를 당겨 사망했다’고 정정 발표했다. 사망자의 아버지는“아들 손에 화약흔적도 없었고 총을 맞으면 쓰러져서 외상이 있어야 할텐데 얼굴과 머리에 외상이 전혀 없었다”며 “경찰은 가해자 김경장이 나더러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친하다고 했는데 나는 김경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현 인천지검 임무영(林武永)검사(당시 서울지검 형사1부)는 “피의자 김모 경장에 대해 살인혐의를 추궁했으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대책회의 여부〓청와대 경호실, 경찰관계자들은 당시 대책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사건발생 장소가 최초에 청와대 밖으로 발표된 점은 대책회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와대 경내는 101경비단 책임이고 경호실도 연루되는 장소. 당시 김영화(金榮和)서울 종로서장(현 서울청 경비2과장)이 사건발생 장소를 청와대외곽이라고 한 것은 입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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